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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8년 12월생)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1.21 ~ 2026.2.4(15일간)

나. 공고대상: 주OO 외 3 (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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