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희망키움통장 Ⅱ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
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자활 소득인정액 120%에 충족한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120% 충족해야 함.
다.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가구원
소득하한
소득상한
1인
422,382원
724,084원
2인
719,191원
1,232,900원
3인
930,382원
1,594,942원
4인
1,141,574원
1,956,984원
2. 지원내용 : 36개월간 본인 매월10만원 저축 시 매월 10만원 추가적립
3. 신청기간 : 2014년 10월 01일(水) ∼ 2014년 10월 17일(金)
4.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문의 : 주소지 동사무소
5. 기타사항
가. 소득은 국세청에서 신고되어야 하며, 공적자료만 인정
나.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소득 등 국가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의 소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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