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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4. 09. 24.

2. 대 상 자 : 염** , 안**

3. 공 고 기 간 : 2014. 10. 01. ~ 2014.10.15.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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