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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아라1동 15통, 41통장 공개모집 확대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1항에 따라

15통, 41통장 공개모집을 확대 공고합니다.

확대 공고에는 공고일 기준 아라1동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거주 통에 관계없이 통장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출서류 3번 해당 통 지역주민(세대주)의 통장 후보자 동의서 배점 기준

○ 동의서 서명은 세대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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