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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4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중 2014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한 : 2014년 10월 21일(화)

2.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3.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4.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5. 교부제한

(1)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 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 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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