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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검단4동 1통2반 통학구역(초등학교) 변경 행정예고

검단4동 1통2반 일부 지역의 통학구역(초등학교)을 조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통학구역 설정지역 : 검단4동 1통2반

                                  (1통2반 중 검단2지구 25~27BL 제외)

  ○ 행정예고 기간 : 2014.10.15.(수) ~ 2014.11.08.(토), 25일간

   ○ 통학구역 조정내용

해당지역

통학구역

대상학년

적용시기

동명

통반명

변경 전

변경 후

2015학년도

취학아동

(단, 완정초 재학생 선택권 부여)

2015.03.01

검단4동

1통 2반

(검단2지구25~27BL제외)

인천완정

초등학교

인천마전

초등학교

**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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