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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후보자등록신청공고(18통).pdf [563.2KByte]
붙임서류(제출서류).hwpx [52KByte]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통·반장의 임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통장후보자 신청 공고)에 의거하여 통장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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