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210.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당하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외 1인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10. 16.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