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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검단4동 1통2반 일부지역 통학구역 확정 알림

검단4동 1통2반 일부 지역의 통학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쳐 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통학구역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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