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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연금 차량 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검**(0325603379)
    작성일
    2014년 11월 17일(월) 18:06:22
  • 조회수
    1210
  • 동
    오류왕길동

2014년 10월 29일자로 장애인연금 기준이 변경 시행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참고자료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기준 완화 

○ (현행) 장애인 보유 자동차를 전부 재산에 포함(연 5% 소득환산율)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의 경우 월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

 

⇒ (개정) 장애인 보유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에 대해서는 1대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예시1) 단독가구 :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공동명의 소유 차량 포함)만 재산산정에서 제외(단, 수급자 소유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 제외, 나머지 자동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산소득에 반영)

* 예시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단독가구와 동일 적용

* 예시3)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장애인 부부 각각에 대해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적용(부부가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부부 중 1인이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1대만 재산산정 제외, 나머지 자동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산소득에 반영)

 

 

□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에 대한 기준 완화

○ (현행)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반영 

 

⇒ (변경)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인정액 산정 항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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