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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4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14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14. 12. 01. ~ 2015. 01. 09. (40일간)

2. 중점정리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의뢰 대상자의  거주 사실 여부 확인

 -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만17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거주지 변동 후 거주지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국외이주 신고 후 5년이 지나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3/4까지 경감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4. 12. 01. ~ 2015. 01. 09. (4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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