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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가정지구(일부)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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