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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수렴 공고문.hwp [378KByte]
도로명 부여 의견서.hwp [20KByte]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가정지구(일부)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해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하오니,
2.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파일 첨부)를 2015.01.13.(화)까지 토지정보과 혹은 검단4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토지정보과(☎560-4832)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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