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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단2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검단로814,불로동)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1.27. ~ 2015.02.11. (15일간)

2. 대 상 자 : 갈**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붙임 1.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501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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