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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5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인천도시공사)

Ⅱ

 

모집개요

 

 

○ 공급호수 : 65호(인천도시공사)

○ 모집호수 : 165호(인천도시공사)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 지원한도 : 수도권 8,000만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하 이자 해당액

구분

지원금액별 적용금리 및 임대료

공사지원금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적용금리

1%

1.5%

2%

임대료

공사지원금x1%/12

공사지원금x1.5%/12

공사지원금x2%/12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20년거주)

○ 모집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05)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으로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금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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