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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

1. 우리시에서는 기존의 입지규제(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물 허용용도 등)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15.01.06. 신설󰡑)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2.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 등이 복합된 지역 거점으로 육성코자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공모대상 : 「국토계획법」제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대상사업

나. 공모기간 : 2015.04.01(수) ~ 2015.05.29(금)

다.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본관5층 도시계획과(☏032-440-4624)

라. 응모방법 : 󰡒공모신청서󰡓 작성 제출(※붙임 󰡒공모안내서󰡓 참조)

마. 응모자격,운영계획 및 선정기준, 기타 안내사항은 붙임 󰡒공모안내서 참조󰡓

 

붙임 :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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