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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정**(검단3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4월 20일(월) 05:42:58
  • 조회수
    548
  • 동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93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홍보

 

1.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아래 소득 기준 및 건강기준에 적합한 자

1) 건강기준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2)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자

2. 지원범위 : (지원액)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3. 신청· 지원 절차

지원절차

세부내용

실시체계

신청

대상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대상자 추천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 지원서 송부

보건소

 

↓

 

대상자 확정

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 지원

민간재단

 

↓

 

지원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재단으로 수술비 지원금

(법정본인부담금) 신청

의료기관

 

4. 수술 지원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서식 1호】(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노인무릎관절수술지원 신청서

- 진단서(진료의뢰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서식 2호】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2) 신 청 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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