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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5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작성자
    검**(032)560-3376)
    작성일
    2015년 4월 29일(수) 00:00:00
  • 조회수
    336
  • 동
    오류왕길동
  • 첨부파일

관내 치매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에 대하여 서구치매센터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별첨) 참고하세요.

 

가.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으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나. 치료기준 : 지원대상 성분약을 복용하는 자

다.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라. 제 출 처 : 서구치매센터(☎567-9115, 연희노인문화센터 3층 위치)

 

붙  임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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