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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15년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공고

1.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5.05.20(수) ~ 2015.05.27(수)

단,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o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5.1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2. 입주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입주

<입주자>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5.05.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사항

비 고

①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③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구비사항

비 고

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5. 5. 15 (발급관리번호 : 2015980038)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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