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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연금 가입 안내
  • 작성자
    박**(검단1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6월 28일(일) 03:08:13
  • 조회수
    299
  • 동
    검단동
  • 전화번호
    032)560-3265
  • 첨부파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기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장애3급 이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201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 148만 8천원

 

장애인연금 월 급여액은 기초급여 월 20만 2,600원과 부가급여 2~8만원을 합한 최대 28만 2,600원입니다.

 

문의처: 검단1동 주민센터 (032)56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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