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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5 보육사업안내』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염**(검단1동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8월 3일(월) 11:03:31
  • 조회수
    221
  • 동
    검단동
  • 전화번호
    032)560-3264

사회성 발달이 필요한 만2세 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재원 중이거나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15.8.1)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아동복지시설 재원아동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만 2세아(’12.1~12월 생)에 대해 보육료 지원(’15.8.1. 시행)

   

◁ 아 래 ▷

 

현행

변경

비고

1) 보육료

○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2.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2.1.1일 이후 출생아동

 

1) 보육료

○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3.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15.8.1 시행)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3.1.1일 이후 출생아동(’15.8.1 시행)

2015 보육사업안내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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