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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정**(검단3동)
    작성일
    2015년 8월 20일(목) 10:39:47
  • 조회수
    208
  • 동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93
  • 첨부파일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가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고령의 보훈대상자 복지지원을 위해 ① 재가복지서비스 및 ② 장기요양급여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장기요양급여지원

·장기요양등급 미판정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 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독거·노인부부세대

·생활수준조사 결과 해당자(보훈관서 자체 실시)

*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조사 생략

·1종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자

·생활수준조사 결과 해당자(보훈관서 자체 실시)

·보훈섬김이 방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가사, 간병, 편의, 우애서비스 등

(주 1~3회, 회당 1∼2시간)

·지원요건 해당자의 요양기관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율 상이 (80%∼40%)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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