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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
  • 작성자
    정**(검단3동)
    작성일
    2015년 9월 16일(수) 10:38:39
  • 조회수
    151
  • 동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93
  • 첨부파일

장기요양인정절차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접수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내방

또는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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