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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5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4차 (추가)신청 안내(2015.10.01.~2015.10.14.)
  • 작성자
    임**(검단3동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10월 2일(금) 10:48:20
  • 조회수
    161
  • 동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85

2015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4차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간 및 기준을 확인하시어 주민등록거주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신청기간 : 2015.10.1(목) ~ 2015.10.14(수)

(14일 18시 이후에는 신청 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준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직권 반영.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경우 제외

- 단, 신청서의 가입자(통장개설자)가 동일가구원 내 가족일 경우 가입가능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기준표(소득인정액)

1인가구

432,097원 ~ 740,737원

2인가구

735,734원 ~ 1,261,258원

3인가구

951,782원 ~ 1,631,626원

4인가구

1,167,830원 ~2,001,995원

5인가구

1,383,879원 ~ 2,372,364원

6인가구

1,599,927원 ~ 2,742,732원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서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희망키움통장∥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근로경험 확인서등 각종증빙서류)

→ 서류는 동내방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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