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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자
    임**(검단3동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11월 6일(금) 09:49:54
  • 조회수
    340
  • 동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85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1.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특성 중 어느 하낭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주민등록기준 1950.12.31. 이전 출생자('15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2010.01.01. 이후 출생자('15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보장시설수급자, 3개월이상 장기입원 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는 지원제외

2. 지원 금액

구 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1,000

102,000

114,000

 

 

3. 지원 방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4. 신청기간: 2015년 11월~2016년 1월말

 

5. 사용기간: 2015년 12월~2016년 3월말(총4개월)

*사용기간 이후 바우처 잔액 발생시, 4월 이후에 고지되는 전기요급에서 일괄차감 조치 검토(단, 신청시 전기요급고지서를 필히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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