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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5. 11. 13.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56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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