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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우리 함께 내집 앞 눈치우기" 주민 홍보
  • 작성자
    이**(검단1동)
    작성일
    2015년 11월 17일(화) 17:01:38
  • 조회수
    228
  • 동
    검단동
  • 전화번호
    560-3252

“우리 함께 내 집 앞 눈 치우기”

- 보도․이면도로의 눈은 우리가 치웁시다 -

□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눈을 치워야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

※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름

□ 2006년 5월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는?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눈은 언제까지 치워야하는 하나요?

◦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단,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 내 집▪내 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눈 어떻게 치워야 하나요?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으세요.

◦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해 주세요.

※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 또는 벌금 등 벌칙조항은 없으나, 이웃을 생각하는 선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내집․점포 앞 눈은 내손으로 치워 안전한 거리 조성에 동참합시다.

(안전총괄실 ☎ 560-4703, 검단1동 주민센터 ☎ 56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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