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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작성자
    이**(검단2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12월 18일(금) 05:51:10
  • 조회수
    221
  • 동
    불로대곡동
  • 전화번호
    032-560-3472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가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 군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시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선택, 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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