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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불법 개발행위 예방(단속)안내
  • 작성자
    안**(검단4동)
    작성일
    2015년 12월 19일(토) 00:00:00
  • 조회수
    233
  • 동
    당하동
  • 전화번호
    5603363

※ 토사매립 등 개발행위시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불법행위를방지합시다.

 

○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개발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경작을 위한 경우]

-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가능)

- 수질오염 또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 성·절토고 2m미만 일 것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깊이 50cm 이내의 절·성토, 정지 등(포장 제외)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의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 벌 칙 :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이하 처벌

 

○ 문의처 :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7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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