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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6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LH공사)

LH공사에서 2016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액 이하인자

 

2. 신청기간 : 2016.01.27 ~ 2016.02.02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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