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동의서.hwp [36KByte]
신청서.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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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주택제도란? |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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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공급호수․지원한도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5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이하)
※ 1인 가구 전용 50㎡이하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80,000,000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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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받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1. 6)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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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1순위 : 2016. 1. 27.(수) ~ 2. 2.(화)(5일간)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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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1부(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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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400만원〔지원한도액(8,000만원)의 5%〕
•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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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금액별 적용금리 및 임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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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社지원금 |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 4천만원 미만 |
4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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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금 리 |
1% |
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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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
공사지원금×1%/12 |
공사지원금×1.5%/12 |
공사지원금×2%/12 |
•임대기간 : 총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
※ 다만,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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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대상자 발표 |
※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입주자격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표장소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게시
※ 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니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