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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6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안내(인천도시공사)
  • 작성자
    염**(검단1동주민센터)
    작성일
    2016년 1월 8일(금) 11:24:50
  • 조회수
    400
  • 동
    검단동
  • 전화번호
    032-560-3264,3269
  • 첨부파일
    전체다운

□ 전세임대주택제도란?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지역․공급호수․지원한도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5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이하)

※ 1인 가구 전용 50㎡이하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80,000,000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받음)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1. 6)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16. 1. 27.(수) ~ 2. 2.(화)(5일간)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구비서류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1부(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400만원〔지원한도액(8,000만원)의 5%〕

•월 임대료

구 분

지원금액별 적용금리 및 임대료

公社지원금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적 용 금 리

1%

1.5%

2%

임 대 료

공사지원금×1%/12

공사지원금×1.5%/12

공사지원금×2%/12

•임대기간 : 총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

※ 다만,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입주대상자 발표

•일 시 : 2015. 3. 04.(금)

※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입주자격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표장소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게시

※ 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니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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