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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지붕제설 행동요령(앞).jpg [2.3MByte]
[붙임]지붕제설 행동요령(뒤).jpg [2.2MByte]
2016. 1. 1일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주변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서 PEB나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및 공장 등의 지붕제설까지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붙임 지붕제설 행동요령을 참고하시어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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