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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검단4동 청사보안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검단4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보안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2월 17일까지 검단4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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