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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6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가.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나.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한도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

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22%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문의처 : 경제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560-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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