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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광역시(남동구, 연수구, 서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순위

2016.04.14(목) ~ 2016.04.20(수)

(단, 토·일요일은 접수 제외)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2순위

2016.04.21(목) ~ 2016.04.22(금)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단, 1순위내 마감시 접수하지 않음)

 

2. 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8)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서류

참고사항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주민센터)에 비치,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접수장소(주민센터)에 비치,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댱지역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신분증 및 도장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6.03.28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6980016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자)

 

3. 자격요건 안내 

구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2016.02.26 발표자료)

가구원수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3인 이하

2,408,330원

4,816,665원

4인

2,696,570원

5,393,154원

5인 이상

2,737,700원

5,475,403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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