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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온실(비닐하우스) 소유자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우리 구에서는 태풍, 홍수, 대설 등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온실(비닐하우스) 소유자 중에서도 풍수해보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추진중이며 차상위계층은 최대 천원 부담정도 

󰏅 가입문의

인천광역시 서구(안전총괄실), 동사무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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