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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동불편 구민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

거동불편 구민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

 

󰏚 추진배경

❍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창구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편의 제공 필요

❍ 기관 특성에 맞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권장('11.6 안전행정부)

 

󰏚 추진개요

❍ 방문, 인터넷, 팩스 등의 신청민원을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무료 배달하는 제도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민원은 교부시에 신청서를 작성받아 보관

- 교부시에 주민등록증·장애인등록증 등으로 신청인 여부를 확인

< 신청 및 처리절차 >

전화신청

(민원인)

➡

민원접수

(민원실)

➡

서류발급

(민원실)

➡

서류배달

(공무원)

➡

배달확인

(공무원)

전화로 신청사항구술

신청내용인적사항

확인

민원서류 발급 후 배달의뢰

(긴급) 4시간

(보통) 8시간

①본인확인

②신청서작성

③교부

④수수료 징수

❍ 수혜대상 : 43,228명 (‘15.12.31 현재)

- 65세이상 노인 중 홀로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 : 38,962명

- 등록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 4,266명

❍ 배달대상 민원 : 총28종

◆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20종)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농지원부, 국가유공자(유족)증명,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병적증명, 소득금액증명

◆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무(8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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