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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자 안내통지서 반송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자 안내 통지서를 등기를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유*호 외 4명(5세대)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6. 05. 16 - 2016. 06. 07 (22일간)

붙임 : 주민등록 신규미발급자 안내통지서 반송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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