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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6.3.14일이후 전입신고 주민[타 지역 쓰레기봉투 사용] 가능 안내
  • 작성자
    이**(검단1동)
    작성일
    2016년 7월 27일(수) 16:15:19
  • 조회수
    690
  • 동
    검단동
  • 전화번호
    560-3252

                                

2016년 3월 14일이후  타 지자체에서 전입신고한 주민이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봉투를 우리 구에서 재사용 원하는 경우 전입신고시에 인증마크(스티커) 배부하여 부착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주민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16. 3. 14일부터

   

󰏅 대     상 : 시행일(2016.3.14)부터 우리구 전입신고하는 세대

󰏅 사용방법

  전입신고시「종전 거주지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가지고 오면 인증

 마크(스티커)를 타 지자체 봉투에 부착 후 서구 종량제봉투 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 전입 1세대당 종량제봉투 각 규격별 20매 이내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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