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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 작성자
    엄**(검단1동)
    작성일
    2016년 8월 28일(일) 10:24:26
  • 조회수
    285
  • 동
    검단동
  • 전화번호
    032-560-3259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 인감도장, 이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처럼 발급받기 위해 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도장을 분실한 경우, 새 도장을 만들어

재신고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없이 필요할 때,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서명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리발급 불가)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셔도 기존에 등록된 인감이 폐기되지

않으니 필요에 따라 병행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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