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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9. 23 ~ 2016. 10. 07

2. 공고대상 : 정** 외 2명(1세대)

3.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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