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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연금법 개정·시행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박**(검단2동)
    작성일
    2016년 10월 5일(수) 16:36:55
  • 조회수
    485
  • 동
    불로대곡동
  • 전화번호
    032-560-4615
  • 첨부파일

○「장애인연금법」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시행(2016. 8. 4)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신청방법 등)를 의무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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