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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0.6. ~ 2016.10.25.(14일간)

2. 대상 : 최** 외2명(1세대 3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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