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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_공고문(제2016-89호).pdf [226.2KByte]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0.6. ~ 2016.10.25.(14일간)
2. 대상 : 최** 외2명(1세대 3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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