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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대 상 : 김**(청마로) 외 9명

○ 1차 공고기간 : 2016. 10. 24 ~ 11. 02. (7일이상)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9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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