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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문화누리카드 사용안내

2016년 문화누리카드 사용 및 발급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교육급여수급자 가구원 포함)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받았으나 지원금액(연 50,000원)이 남아있는 분께서는

지원금액의 사용기한(2016. 12.31)이 지나면 금액이 소멸되오니,

붙임파일의 사용처 안내를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 카드발급예산 소진 관계로

2017년 부터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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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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