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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

1.5%

2%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3. 신청자격요견 

 

  o  기존주택(저소득)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o 신혼부부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3년 이내(2013.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2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 2016.12.27 사이에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기 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인이하

5인이하

6인이하

7인이하

8인이하

50%이하

2,408,330원

2,696,570원

2,737,700원

2,902,380원

3,067,070원

3,231,750원

70%이하

3,371,660원

3,775,200원

3,832,780원

4,063,340원

4,293,900원

4,524,460원

100%이하

4,816,665원

5,393,154원

5,475,403원

5,804,772원

6,134,141원

6,463,510원

 

 

 4.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17.01.18.(수) ~ 17.01.24.(화)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5. 제출서류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공통

준비

사항

①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동신청으로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6.12.27 (발급관리번호 : 2016980103)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신혼

부부

①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②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smiley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글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검단4동 주민센터(☎032-560-335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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