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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_공고문(제2017-2호).pdf [221.5KByte]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대 상 : 경**(청마로93번길)
○ 1차 공고기간 : 2017. 01. 2 ~ 01. 11. (7일이상)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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