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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7년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박**(검단2동)
    작성일
    2017년 1월 9일(월) 17:24:07
  • 조회수
    256
  • 동
    불로대곡동
  • 전화번호
    032-560-4615

[2017년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사업] 계획

 

 ★ 접수기간 : 2017. 1. 16.(화) ~ 2. 08.(수) [16일간]

 ★ 대상자선발 : 2017. 2. 14.(화)

 

①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상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부모가 맞벌이인 관계로 신청이 용이하지 않을시 부모님 신분증, 도장 지참

(단, 대리 신청자가 등본 상 같은 주소지 거주자에 한함)

 

② 지원대상아동 :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 신청가능

 

③ 신청내용 : 둘중 택 1입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②번의 중학생은 화상영어만 신청 가능합니다.

 

④ 대상자 해당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한함

- 차 상 위 계 층➠ 주거, 교육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우선돌봄가구,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에 한함

- 다자녀여부(3자녀이상) ➠ 등본 상 같은 주소지 거주자

 

 

♣ 신청은 1~3순위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수준이 낮은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동일순위내에서는 1)다자녀가구(3자녀이상), 2)연령이 높은순으로 우선지원합니다.

 

♣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가구의 보험료 납부금액 확정

 

♣ 구비서류중

➢ 건강보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로 대체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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