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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윤**(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3월 9일(목) 13:57:59
  • 조회수
    220
  • 동
    검단동
  • 전화번호
    032-560-3254
  • 첨부파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 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3세미만 자녀 월 12만원(청소년한부모 자녀 월 17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비 지원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대상 및 절차

- 본인 또는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 신청 >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지원결정 > 통지 > 급여서비스 (지급) > 변동관리 > 지급 계속 또는 중지

○ 신청기한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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