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  

■신고의무자

의료인 직군, 교사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아동학대유형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신고방법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활지역아동보호문기관

앱: 아동지킴콜 112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
032-718-5300